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보유주택 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5 (2004.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5
회신일
2004.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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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면서 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이 경우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순차 판정하므로, 양도 당시에는 다주택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요지

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하고 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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