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보유주택 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5 (2004.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5
- 회신일
- 2004. 11. 2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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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면서 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이 경우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순차 판정하므로, 양도 당시에는 다주택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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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하고 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세대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