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거부 처분이 불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436 (2004.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36
회신일
2004.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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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한 물납거부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 사안은 납세자가 연부연납 신청·허가를 받은 뒤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신청 재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다며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납세자가 변경할 다른 재산이 없어 이에 응하지 않자 물납을 거부 통지한 경우다. 이러한 상속세 물납 거부 통지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다.

요지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됨

전문

[ 질 의 ]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를 득한 후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물납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변경 신청할 다른 재산이 없어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을 거부 통지함

- 물납거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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