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036 (200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36
- 회신일
- 2001. 8.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로 비과세되는지 여부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포함)까지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제155조 제16항의 분양권 비과세 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 요건(3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1999.1.1~1999.12.31. 기간내에 취득한 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보유기간 특례」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고
② 재건축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보유한 자)이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 위 ①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1054, 2001.05.11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301, 2000.11.0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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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