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0897 (2003.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97
- 회신일
- 2003. 7. 8.
- 소관
- 국세청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하나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대상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멸실돼 있으면 양도 시점에 사실상 1주택만 남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건축으로 헐린 집 때문에 남은 집 양도세가 걱정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 요건(당시 3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2000.04.10. 취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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