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국업46522-223 (2000.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522-223
- 회신일
- 2000. 5. 4.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1999년 9월 중국은행 강소성 지점과 연합해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한국지분 80%, 중국지분 20%)에게 만기 7년의 신디케이트대출을 하고, 그 대출이자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는 상황에서, 차주 소재지인 중국 세무당국이 이자 송금 전 10% 이자소득세 납부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를 지므로, 중국에서 뗀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1999년 09월 중국은행 강소성 지점과 연합하여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 A(한국지분 80%, 중국지분 20%) 에게 만기 7년짜리 신디케이트대울을 하였습니다. 금년 03월에 제1차 이지자급 기일이 도래하여 차주 기업 A로부터 이자를 송금 받으려 하는데 중국 세무당국에서는 10%의 이자소득세를 먼저 세무당국에 납부한 후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만 이자의 중국 밖으로의 지급을 승인하여 준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중국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출이자에 대하여도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세액이 1) 법인세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비용 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3) 한중 조세협약상 규정된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57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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