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0[법령해석과-4269] (2020.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0[법령해석과-4269]
- 회신일
- 2020. 12. 28.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사안에서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요건(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신규주택 취득 3년 내 양도)을 갖추면 소득령§154①을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본다. 이때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소득령§154①의 2년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전주택 양도는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
①을 갖춘 경우 소득령§154
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령§154
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14.6.26. '19.12.10. '19.12.24. '20.07.10. '20.11.13.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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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분양권
취득
B주택
취득
C주택
취득
C주택
양도(과세)
A주택
양도
○ ’14.6.26. A주택(종전주택, 울산 소재) 취득
○ ’19.12.10. 분양권 취득
○ ’19.12.24. B주택(신규주택, 울산 소재) 취득
○ ’20.7.10. C(대구 소재)주택 취득
○ ’20.11.13. C주택 양도(과세)
○ ’20.12.28. A주택(종전주택) 양도(고가주택 아님)
* 울산(중구, 남구)은 ’20.12.18.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2.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 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 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 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 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 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 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 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 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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