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적용을 받는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될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여부
제도46013-463 (2000.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63
- 회신일
- 2000. 11. 24.
- 소관
- 국세청
제조업·광업 등 조감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설립일 시가평가 사업용자산 합계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 금액) 이상인 때에 한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이후 그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 제1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어, 흡수합병만으로 이월과세된 특별부가세가 곧바로 과세되지는 않는다.
【요지】
제조업ㆍ광업 등 조감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는 법인이 다를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받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⑪ 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311 (1999. 04. 09)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이 1999. 1. 1 이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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