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137 (2003.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37
회신일
2003. 7.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고보조금 교부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이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지원액 8,500천원을 국고보조 30%·도비 10%·시군비 10%·자부담 50%로 구성하고, 시장·군수가 경영체의 동의하에 보조금을 컨설팅 공급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실질은 공급받는 자인 경영체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어서 공급업체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양돈연구소(갑, 공급업체)가 농업경영컨설팅 서비스업체로 지정되어 경영체(을)에 농업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대가를 받는 경우 보조금이 “갑”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2003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계획(전라북도)”의 내용 일부 발췌

1.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원 대상은 농업법인 및 개별농가, 농산물가공업체(경영체) 이며 지원액은 8,5백만원으로 그 지원율은 국고보조 30%, 도비보조 10%, 시군비 10%, 자부담 50%로 구성되며 지원자금은 컨설팅료 지급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동 책자 4페이지 (2), (3), (4)항목)

2. 시장․군수는 경영체가 공급업체의 계좌에 자부담금을 입금한 경영체명의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확인서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 경영체의 동의하에 보조금을 컨설팅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동 책자 10페이지 중반부분 및 계약서에 명기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현행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261, 1999.08.03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440, 1997.06.27

건설업자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에 의하여 화훼 생산용 온실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교부금 등은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