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 안의 토지 양도시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2006.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 회신일
- 2006. 7. 31.
- 소관
- 국세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대금을 청산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대금청산 후에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손익귀속시기(양도·취득시기)가 된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고, 허가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도 이후 허가를 받으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허가구역 땅을 팔았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면 애초 양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거래지역 안의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바 잔금을 받은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금을 포함한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함
질문 1)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대금이 청산된 경우 토지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하는지 여부
질문 2)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금청산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12.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서면4팀-1896, 2006. 6.21.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를 받기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분류/일자】
서면4팀-124, 2006.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이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40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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