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 등

재산세과-385 (2009.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5
회신일
2009.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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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1개만 소유한 1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가 전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보유했던 세대에 한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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