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건물공급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3 (2005.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3
- 회신일
- 2005. 9. 6.
- 소관
- 국세청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종합건설회사에 일괄 도급을 주어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건물공급업(70122)으로 분류되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을 감면업종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시공을 직접 하지 않고 건설회사에 맡겨 지은 건물을 파는 형태는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해석(서이46012-11700, 2002.9.12., 서면1팀-1351, 2004.10.1.)이다. 아파트를 도급 건설해 분양하는 부동산공급업도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같은 조 적용상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을 주어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비주거용건물공급업(70122)으로 분류하며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합건설회사에 일괄 도급을 주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비주거용건물공급업(한국산업표준분류코드 : 70122)도 건설업에 해당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바. 어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아. 소매업 (2002. 12. 11 개정)
자. 전기통신업 (2002. 12. 11 개정)
차. 연구 및 개발업 (2002. 12. 11 개정)
카. 방송업 (2002. 12. 11 개정)
타. 엔지니어링사업 (2002. 12. 11 개정)
파.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2002. 12. 11 개정)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2002. 12. 11 개정)
거. 축산업 (2002. 12. 11 개정)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351,2004.10.01
【질의】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은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이 46012-12116, 2003.12.15.)을 참고바람
○ 서이46012-11700,2002.09.12
【질의】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주상복합 및 주거용․상업용 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타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준공하고 자사 명의로 분양 및 판매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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