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재재산46014-174 (2001.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74
- 회신일
- 2001. 7. 3.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를 임대용에 공하고 있다면 해당 신탁토지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보아 평가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즉 1년간의 임대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그리고 시가(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질의는 1990년 3월 23일 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신탁등기하고 같은 해 11월 10일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를 개시한 뒤 1995년 12월 9일 위탁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임대 중인 땅 상속 시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관련 평가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신탁재산 평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평가특례#수탁자#보충적 평가방법#상속재산 평가#신탁 토지 세금 계산#임대 중인 땅 상속#보증금 있는 부동산 평가#남이 지은 건물 있는 내 땅#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요지】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 1년간의 임대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시가(또는 보충적평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ᄋ 위탁자의 사망에 따른 신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보아 평가특례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평가할 것인지 여부?
90. 3.23 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
90.11.10 건물신축임대개시(수탁자)
95.12. 9 위탁자 사망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