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재산세과-1125 (2009.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25
회신일
2009.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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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속받은 임대용 상가건물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보유기간 중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은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그 취득가액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0.29. 상속인 7인이 임대용 부동산(토지 및 건물) 상속 받음

- 2008년도 중 감가상각비 16,984천원 장부계상

- 2009.11.13. 상기 부동산 양도

○ 질의내용

- 상속받은 상가건물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의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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