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재산46014-1434 (2000.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34
회신일
2000.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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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이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다. 또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402, 2000.11.2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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