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일46014-11891 (2003.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91
- 회신일
- 2003. 12. 23.
- 소관
- 국세청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상가) 취득과 관련해 부담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은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자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상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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