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일46014-11891 (2003.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891
회신일
2003.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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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상가) 취득과 관련해 부담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은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자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상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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