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결정시에도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0375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75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 방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자본적지출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반면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일정률을 곱한 필요경비 개산공제만 적용되므로, 자본적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등은 실지거래가액 결정시에만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준시가 결정시에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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