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세무처리방법

사전-2022-법규법인-1264[법규과-726] (2023.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264[법규과-726]
회신일
2023.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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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종전에 손금부인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추인한다.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 A법인 주식에 대해 지분법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이를 임의평가손실로 보아 손금부인·유보 처분한 상태에서 2017년 A법인을 합병하였고, 2022년 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중 약 10%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양도하였다.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매각으로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및 순자산증감설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15조·제19조에 따른 것으로,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팔 때 세금 처리는 일반 자기주식 처분과 같이 손익거래로 본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인 A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를 실시하여 지분법 평가손실을 계상하였고 이를 임의평가손실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7.x.xx. 완전자회사인 A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였음

○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중 약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2022.xx.xx.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양도하였음

* 질의법인은 위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질의

2. 질의내용

○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매각손익의 익금(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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