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2팀-2543 (2004.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543
회신일
2004. 12.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 등의 확인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7호의 대손금 범위 규정으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부도발생일이 아니라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도난 수입자로부터 떼인 수출대금을 손비 처리하려면 현지은행·공공기관의 회수불능 확인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미보험 잔액이 대손처리 대상이 된다.

요지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신관계]

물품을 D/A대금결제 조건하에 호주로 수출하던중 같은 수입자 부도로 건당 10만불이하채권중 5만불을 보험약관 제4조(담보위험)에 의거 수출 보험공사 보험채권으로 최수하고 미보험액은 대금회수를 못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건당 5만불 이하 수출대금은 현지은행, 공공기관 확인으로 회수불가능 인정되는 경우 손비처리할 수 있으나(예규법인46012-1252, 1999.04.03), 미보험 건당 10만불이하 수출채권에 대하여 5만불상당액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지급공문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하지 여부.

나. 대손금 인식시기 관련 공증기관 확인을 받은날 혹은 부도발생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7호

대손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