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2팀-2543 (2004.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543
회신일
2004.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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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 등의 확인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7호의 대손금 범위 규정으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부도발생일이 아니라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도난 수입자로부터 떼인 수출대금을 손비 처리하려면 현지은행·공공기관의 회수불능 확인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미보험 잔액이 대손처리 대상이 된다.

【요지】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신관계]

물품을 D/A대금결제 조건하에 호주로 수출하던중 같은 수입자 부도로 건당 10만불이하채권중 5만불을 보험약관 제4조(담보위험)에 의거 수출 보험공사 보험채권으로 최수하고 미보험액은 대금회수를 못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건당 5만불 이하 수출대금은 현지은행, 공공기관 확인으로 회수불가능 인정되는 경우 손비처리할 수 있으나(예규법인46012-1252, 1999.04.03), 미보험 건당 10만불이하 수출채권에 대하여 5만불상당액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지급공문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하지 여부.

나. 대손금 인식시기 관련 공증기관 확인을 받은날 혹은 부도발생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7호

【대손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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