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검침원이 제공하는 전기검침 용역 등의 면세 여부

부가46015-288 (2002.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88
회신일
2002.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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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전기계기 검침, 청구서 송달, 주택가구수 확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별도의 사업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적에 따라 전기 검침 수수료를 지급받는 검침원의 용역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 형태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면세됨

전문

[ 질 의 ]

개인이 사업자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주택가구수확인 등과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검침원󰡓이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포함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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