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8 (2004.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8
- 회신일
- 2004. 7. 7.
- 소관
- 국세청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장소는 공급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므로(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외국에 둔 물건을 넘길 때 부가세는 국내 거래로 보지 않는다. 사안은 국내법인 갑이 외국법인 A에 모형제작물을 주문제작 의뢰해 대금을 수년간 분할 지급하고 완성품을 외국에 보관하던 중, 2002년 12월 국내법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잔금 2003년 12월 31일 이내 2회 분할)한 사례다. 을은 2003년 해당 물품을 A로부터 분할수입해 을 명의(일부는 갑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재화의 수입 단계에서 별도로 과세된다.
【요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국내법인(이하 “갑”)이 외국법인(이하 “A”)과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위한 모형을 주문제작 의뢰한 후 대금은 수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완성된 모형제작물은 외국에 보관된 상태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다른 국내법인(이하 “을”)과 2002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은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내 지급, 잔금은 2003년 12월31일이내 2회분할 지급)하였으며 2003년도에 “을”은 당해 모형제작물을 “A”로부터 분할수입하고 “을”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일부는 “갑”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를 교부받아 2003년 11월 테마공원운영사업을 시작한바,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모형제작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