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시 사실상 사용일의 의미

서일46014-11380 (2002.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80
회신일
2002.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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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사실상의 사용일'은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며,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데도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날이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질의인은 잔금을 1999년 1월 5일에 청산하고 1999년 4월 1일 입주하였으나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은 1999년 2월 말에 입주하였는바, 이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본인이 실제 입주한 날이 아니라 입주가 가능하였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입주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임

전문

[ 질 의 ]

신축분양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1999. 1. 5) 이후 본인은 1999. 4. 1 입주하였으나, 동 아파트 이웃주민들은 1999. 2월말에 입주하였음

본인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을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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