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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갖춘 5호의 주택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2007.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회신일
2007.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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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97년 피상속인 甲이 공동주택 5채를 매입해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관할세무서에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그중 3채를 양도해 감면을 받고 2007년 4월 사망하였으며 아들 乙이 나머지 2채를 상속받은 사안이다. 피상속인 단계에서 5호 이상 임대 및 5년 이상 임대라는 감면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아버지 임대주택 물려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양도할 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감면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甲은 공동주택 5채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추어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함

- 상기 5채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감면요건을 충족함

- 상기 주택 중 3채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음

- 2007년 4월 甲이 사망함

- 아들 乙이 나머지 2채를 상속받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갖춘 5채의 주택 중 3채를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남은 2채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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