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직접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납부
서면3팀-897 (2005.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897
- 회신일
- 2005. 6. 2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이를 처분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로,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해 환급받은 재화를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해 면세인 주택임대에 해당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본 해석은 서삼46015-10928(2003.06.10.)의 회신 내용을 준용한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삼46015-10928, 2003.06.10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처리 및 당해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