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의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재법인-347 (2004.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347
회신일
2004. 6.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규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의 합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상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합병도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한국증권업협회가 협회중개시장 운영부문을 물적분할·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법인세법상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에 의한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2.'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협회중개시장 운영부문을 분할 거래소등과 물적분할,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4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