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의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재법인-347 (2004.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347
- 회신일
- 2004. 6. 1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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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규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의 합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상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합병도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한국증권업협회가 협회중개시장 운영부문을 물적분할·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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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상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에 의한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2.'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협회중개시장 운영부문을 분할 거래소등과 물적분할,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