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서면-2014-소득세과-175 (2014.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소득세과-175
- 회신일
- 2014. 4. 3.
- 소관
- 국세청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 분할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쟁점이다.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반면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기타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 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분리되어 분할지급분마다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한다.
【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영업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369, 2011.04.29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2009.12.31 폐업하고, 2010.1.1 법인전환 및 포괄양도 양수계약을 한 후 2010. 6월에 영업권 평가하고 가액을 확정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5년간 균등상각 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1/5을 동년 6월에 지급하고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4년간 균등액으로 매년 6월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35, 2011.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35, 2011.4.11.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155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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