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재산세과-905 (2009.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05
- 회신일
- 2009. 5. 8.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가 쟁점이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 요건(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6.30 A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 2006.05.30 ’05.05.16.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주택 취 득
-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인가
○ 질의내용
- 재건축아파트의 완공시점에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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