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제공 받음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재산세과-415 (2010.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5
- 회신일
- 2010. 6. 21.
- 소관
- 국세청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담보제공 이익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된다. 시가는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가족 재산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가가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는 기계장치 12억원 매입자금 중 10억원을 특수관계자 재산 담보로 차입하고 원리금은 본인이 상환하는 사안이다.
【요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신규 사업개시 예정자로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12억원 상당)를 매입하려고 함
- 자금의 출처는 현금 2억원과 차입금 10억원이며, 차입금은 특수 관계자의 재산 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의 상 환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생략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5. 생략
③~⑦ 생략
⑧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2008.2.29 부칙>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153, 2009.06.11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