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세과-420 (2011.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420
- 회신일
- 2011. 5. 17.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반면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해당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는 갑과 을이 각 1/2 지분으로 5년간 공동사업을 하며 임차하던 건물을 금융기관 대출로 공동사업자 명의로 취득한 사안으로, 공동명의 건물 구입 이자를 언제부터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는 준공된 날(토지는 대금 완불일)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남은 차입금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을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공동(각 1/2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업을 하였으나, 임대인과의 분쟁 및 건물의 노후 등의 문제로 자체적으로 건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건물을 임차하여 공동사업(각 1/2지분)을 하면서 건물임차료를 비용처리를 하던 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물을 공동 사업자 명의(각 1/2지분)로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출이자비용도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영업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면 사업용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한 시점 이후부터인지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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