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유보사항인지 여부

법인세과-82 (2012.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2
회신일
2012.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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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해외 자회사 지분을 승계한 후, 분할 전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유보소득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이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는 세무조정과 관련해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준비금 등 열거된 항목만 예외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배당간주 유보소득은 이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0.6.30. 이전 분할시 국조법상 배당간주 유보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유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2010.6.30. 이전 분할시 국조법상 배당간주 유보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유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은 홍콩소재 C법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던 중 '09.1.1. B법인(분할신설)을 인적분할 하면서 C법인 지분 51%를 B법인에 승계함

- 인적분할 이후 ’11년 과세관청 조사시 ’08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의한 배당간주 유보소득이 발생

- (질의) 상기의 배당간주 유보소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인적분할(51%)된 B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 2009.12.31. 삭제 전 -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2010.6.8. 개정 전 -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9>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1.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 라목 및 동조제2항제3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 2008.2.29. 개정 전 -

①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79조 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개정 2006.5.24>

③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5.24>

④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226, 2004.06.14

인적분할시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 부인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법인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반영되는 것임

○ 서면2팀-1460, 2007.08.03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법인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익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 법인세법 제48조 · 법인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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