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업원 승계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

재소득46073-162 (2002.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62
회신일
2002.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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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장 자산을 인수하면서 종업원의 고용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함께 승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승계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A회사와 B회사 채권자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갑회사가 B회사 일부 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하되, B회사는 승계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후 갑회사 퇴직 시 양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이처럼 회사가 넘어갈 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동시에 승계하여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의 과세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동시에 승계하는 등의 요건이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A회사와 B회사 채권자들이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 갑회사를 설립한 후, 갑회사가 B회사의 일부사업장의 자산을 인수

아울러, 갑회사가 자산을 인수한 B회사 사업장의 종원업들에 대한 고용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B회사는 고용승계 시점에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승계된 종업원들이 갑회사에 퇴직하는 시점에 갑회사가 B회사와 갑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

-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종업원의 승계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을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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