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 이후에 경매로 배우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형주택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99 (2010.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599
- 회신일
- 2010. 4. 22.
- 소관
- 국세청
배우자 소유 주택을 2004.1.1. 이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로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취득일을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1995년)로 소급할 수 없다. 사안에서 배우자 집 경매 낙찰로 취득한 시점은 경매대금을 완납한 2006.12.18.이므로, 당시 소형주택 요건인 '2003.12.31. 이전 취득'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소형주택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 주택 범위와 관련된다.
【요지】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2004.1.1. 이후에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 배우자가 주택 취득
- 2006.12.18. 배우자의 주택을 경매로 본인이 낙찰받음
○ 질의내용
-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에 따른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득일을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8의2. 생략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8.4.29>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5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1997.04.0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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