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재산세과-1560 (2009.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60
- 회신일
- 2009. 7. 27.
- 소관
- 국세청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면제하더라도,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하는 것을 증여 대상 거래로 보면서도, 해산(합병·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 중인 법인의 주주 등 및 특수관계자가 채무를 면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때는 단서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최대주주가 동일한 [갑]·[을] 비상장법인 간 계열사 대여금을 [을]법인의 결손으로 회수하지 못해 [갑]법인이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한 상태에서 [을]법인을 청산하는 경우로, 청산 시 분배할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시행령은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 비상장법인 중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상태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면제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채권자) : 건축설계 및 종합감리를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 [을]법인(채무자) :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 [갑]법인과 [을]법인은 최대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자임
- [갑]법인은 금전을 대여하였고, 관계사대여금([을]법인은 관계사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수년이 지났지만 결손법인인 [을]법인의 사업성과가 좋지않아 [갑]법인의 대여금을 갚지못하는 상황임
- [갑]법인은 [을]법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 불가능하다고 보아 기업회계상으로 이미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한 상태임
O 질의내용
-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을]법인이 청산하는 경우(단, 청산시 분배할 잔여재산가액은 없음)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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