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과-441 (2010.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41
회신일
2010.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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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합병법인이 적자 피합병법인을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고, 합병법인 자신의 이월결손금 역시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즉 결손금과 소득을 사업별로 구분경리하여 각각 대응되는 사업의 소득 범위에서만 공제되므로, 흑자법인이 적자법인을 합병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자신의 사업소득에서 무제한 공제받을 수는 없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주주간 특수관계자임. 합병법인은 건설자재 제조법인 으로 흑자법인이며, 피합병법인은 농축산물 도소매업 영위 적자법인임

- 상기의 법인이 합병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2009.12.31)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2008.12.26]

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개정 2005.12.31>

[2008.02.29]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 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1.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이하생략)

□ 법인세법 부 칙 (2009. 12. 31. 법률 제989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45조,(중략)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중략)제 45조(중략)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9267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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