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시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1 (2007.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1
회신일
2007.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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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상가를 신축·분양하기 위해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분양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라도, 이는 면세 대상인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과세사업용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비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이기 때문이다. 건물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 건축허가 신청 시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어 지출이 불가피한 점이 고려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라 건축비의 일부로 보아 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된 교통영향평가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지상5층, 지하2층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신청시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용역비를 지출함.

(질의내용)

□ 분양받은 토지에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상 허가 규정에 따라 실시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건축비에 포함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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