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부동산거래관리과-1322 (2010.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322
- 회신일
- 2010. 11. 4.
- 소관
- 국세청
동일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를 협의취득(수용)으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주택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을 곱한 면적 이내가 비과세 대상이고,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소유는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주택소유자의 토지 지분 중 그 주택 정착면적의 배율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된다.
【요지】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지분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5배 또는 10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공동소유의 주택부수토지가 협의취득으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실관계
○ 2003.07.25. 갑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소재 공동소유하고 있는 대지 542㎡ 중 피상속인 을의 지분 348㎡를 상속받고, 위 대지 위에 3채 중 피상속인 을의 소유 1주택을 상속받음
○ 2010.09.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주택 및 부수토지 협의취득으로 양도(다른 주택 없음)
○ 2010.10. . 보상금수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② ~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후단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2042, 1994.07.23
1.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각 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 지분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단, 미등록 상속임대주택은 주택수 포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