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자금출처 인정여부

재산상속46014-1452 (2000.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52
회신일
2000.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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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대출금이 1인 명의로만 실행됐더라도, 이자지급·원금 변제상황·담보제공 사실에 의해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면 각자 부담분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공동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각자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재삼46014-547, 1997.3.10 및 재삼46014-2019, 1996.9.3 등 유사사례). 따라서 한 사람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라도 명의만으로 자금출처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3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3인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547, 1997.3.10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019, 1996.9.3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은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삼46014-1120, 1996.5.4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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