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자금출처 인정여부

재산상속46014-1452 (2000.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52
회신일
2000.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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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대출금이 1인 명의로만 실행됐더라도, 이자지급·원금 변제상황·담보제공 사실에 의해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면 각자 부담분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공동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각자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재삼46014-547, 1997.3.10 및 재삼46014-2019, 1996.9.3 등 유사사례). ‍​​‌‌‌‌‌​‌​​‌​따라서 한 사람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라도 명의만으로 자금출처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3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3인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547, 1997.3.10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019, 1996.9.3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은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삼46014-1120, 1996.5.4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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