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2006.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회신일
2006.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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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수정신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은 거주자를 이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수정신고로 이미 감면받은 부분을 경정 단계에서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차감 조정하는 것으로, 가산세 50% 깎아준 거 다시 계산할 때 그 감면액이 반영된다. 감면 근거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49조이고, 경정은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다.

요지

수정신고로 50% 감면을 받은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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