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2006.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 회신일
- 2006. 11. 21.
- 소관
- 국세청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수정신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은 거주자를 이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수정신고로 이미 감면받은 부분을 경정 단계에서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차감 조정하는 것으로, 가산세 50% 깎아준 거 다시 계산할 때 그 감면액이 반영된다. 감면 근거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49조이고, 경정은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다.
【요지】
수정신고로 50% 감면을 받은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소득금액(경정소득금액-확정신고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후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제적용의 단순 착오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지
상속공제 착오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 안 함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배당을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타 과세연도로 신고시 가산세 감면 불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급여체계 연계오류로 성과상여금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누락돼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 개별 사안별 판단
농지대토 감면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