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서면2팀-1414 (2004.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14
회신일
2004.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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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한다. 2000년 주택건설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 13,500평을 241억원에 낙찰받아 계약금 24억원만 지급하고 사업 인가절차를 진행하던 중, 특수관계 없는 건설업체가 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115,000원(총 매매가액 69억원)에 인수해 아파트 사업권 일체를 넘겨받은 사안이다. 이 경우 아파트 사업권 넘겨받은 돈 처리는 별도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72조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로 처리한다.

요지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년도에 주택건설업(아파트)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고 토지 13,500평을 241억원에 법인 명의로 낙찰 받아 계약금 24억원만 지급하고 사업 인가절차를 진행하던 중 특수관계 없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사업권 일제를 인수하는 경우(조건 : 주당 액면가 5,000원을 115,000원에 총 매매가액 69억원)에 법인세상 조세문제.

[질문1]

양도법인은 사업권 양도(영업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양수법인은 고가매입으로 비지정부금으로 처리되는지(사업권 양도를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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