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재산세과-2013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13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재건축 완공)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사안은 입주권과 A아파트를 보유한 채 2006년 5월 출국해 같은 해 12월 재건축 완공된 B아파트를 양도하고 2008년 2월 A아파트를 별도로 양도하여, 근무 때문에 해외 나가서 판 집이 출국일 현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시 규정상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재건축 완공)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안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입주권(2003.1.11. 재건축 관리처분)과 A아파트를 소유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2006년 5월 출국함
- 2006년 12월 재건축 완료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함
- 2008.2.25. A아파트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출국일부터 B아파트 양도일 사이에 A주택을 취득(완공)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B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생략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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