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2010.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회신일
2010.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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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관광숙박업 미등록)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는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호텔업·여관업 등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32조제1항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이월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전환 후 업종만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환 당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이상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부터 남양주 화도읍에서 호텔 및 레스토랑 경영

- 2003년부터는 직접 경영하지 않고 임대

- 현재 사업장의 레스토랑은 관광숙박업에 등록되어 있으나 호텔은 객실 수가 모자라 관광숙박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됨

- 향후 사업장을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경영하다가 법인 전환하고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호텔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법인 전환 후의 업종만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② 생략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업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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