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2010.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 회신일
- 2010. 10. 12.
- 소관
- 국세청
호텔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관광숙박업 미등록)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는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호텔업·여관업 등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32조제1항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이월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전환 후 업종만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환 당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이상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부터 남양주 화도읍에서 호텔 및 레스토랑 경영
- 2003년부터는 직접 경영하지 않고 임대
- 현재 사업장의 레스토랑은 관광숙박업에 등록되어 있으나 호텔은 객실 수가 모자라 관광숙박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됨
- 향후 사업장을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경영하다가 법인 전환하고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호텔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법인 전환 후의 업종만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② 생략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업
(이하 생략)
관련 문서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취득주식 일부 처분해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 안 함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3월내 포괄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사후관리규정 위반 후 무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등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 무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납부기한 다음날
과세이연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 여부
과세이연받은 목장용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적용 가능
과세이연 중인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과세이연 중 목장용지 현물출자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법인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