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시 가액산정 방법

법인세과-464 (2013.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64
회신일
2013.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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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현물)으로 제공한 때에는 일반 기부금과 달리 시가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따라서 토지 기부액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 시 기부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588, 2012.9.28

(질의)

- 질의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미술작품을 소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작품을 기부했을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질의법인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

(회신)

1.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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