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적용 여부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346 (2005.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346
- 회신일
- 2005. 3.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대법원의 고등법원 파기환송 판결, 과세관청의 직권취소 취지 준비서면 제출, 납세자의 소 취하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후발적 사유가 되려면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력 있는 종국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파기환송, 준비서면 제출, 소의 취하 등은 확정력 있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지】
파기환송,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소의 취하 등은 확정력있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4.07.19. 대법원에서 당해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판결을 함
- 2004.11.29. 과세관청(피고)이 ‘직권취소 결정’의 내용으로 준비서면서 제출
- 2005.01.19. 납세자(원고) 고등법원에 소 취하서 제출
-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정구가 가능한지 여부
-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기한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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