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400 (2000.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400
- 회신일
- 2000. 6.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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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금융보험업 법인)의 보증금 반환 요청에 자금사정으로 즉시 응하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서상 시중대출금리(당시 12.5%)로 지연배상금을 매월 지급한 사안이다. 이 경우 보증금 늦게 돌려줄 때 이자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므로, 기타소득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원천징수할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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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부동산임대업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후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자금사정으로 즉시 이행하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시까지 임대차 계약서상 내용대로 시중대출금리(12.5%)를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이 지연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5%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