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2004.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 회신일
- 2004. 3.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제품 생산공정의 일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순차 이전하던 중 다시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로 공정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사안은 경기도 부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2003년 본점과 일부 공정을 대전 신탄진(수도권 외)으로 옮겼으나 전체 공정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다시 대전 대화동 산업단지로 부천사업장과 신탄진 공장의 모든 공정을 이전한 경우다.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세금 감면을 언제부터 받는지가 쟁점으로, 감면 기산점은 이전 개시가 아니라 전부 이전 후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이 된다.
【요지】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던 중 다시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기도 부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전광역시 신탄진(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세워 2003년에 본점 소재지 및 일부 공정을 이전하였으나 당해 공장이 전체 공정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아 다시 대전광역시 대화동 산업단지로 부천사업장과 신탄진 공장의 모든 공정을 이전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상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