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의 범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88 (2006.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88
회신일
2006.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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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금전 외의 자산을 포함하여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 해당한다(갑설 채택). ‍​​‌​‌​​‌​‌​​​​질의는 '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가 개인·단체로부터 금전 또는 도서를 기증받아 그 금전으로 도서를 구입한 뒤 기증받은 도서와 함께 군부대에 기증하는 경우였는데,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국방헌금의 범위에 국방부장관 승인 기관·단체를 통해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부대에 책 기증하는 방식의 현물 기부도 국방헌금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방헌금을 금전적 납부에 한정하는 을설(국방부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요지】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금전외의 자산을 포함하는 것임)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또는 도서를 기증받고

ㆍ 기부받은 금전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기부받은 도서와 함께 군부대에 기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 해당하는지.

〈갑설〉 : 국방헌금 해당

- 국방헌금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영§38②)하므로 금전외 금품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기증도서도 국방헌금에 포함됨.

〈을설〉 : 국방헌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방헌금은 국토방위를 위한 경비로서 군부대에 기탁(금전적 납부)하는 기부금만 국방헌금에 해당

※ 국방부의견 : 을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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