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의 범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88 (2006.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88
- 회신일
- 2006. 8. 23.
- 소관
- 국세청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금전 외의 자산을 포함하여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 해당한다(갑설 채택). 질의는 '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가 개인·단체로부터 금전 또는 도서를 기증받아 그 금전으로 도서를 구입한 뒤 기증받은 도서와 함께 군부대에 기증하는 경우였는데,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국방헌금의 범위에 국방부장관 승인 기관·단체를 통해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부대에 책 기증하는 방식의 현물 기부도 국방헌금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방헌금을 금전적 납부에 한정하는 을설(국방부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요지】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금전외의 자산을 포함하는 것임)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또는 도서를 기증받고
ㆍ 기부받은 금전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기부받은 도서와 함께 군부대에 기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 해당하는지.
〈갑설〉 : 국방헌금 해당
- 국방헌금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영§38②)하므로 금전외 금품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기증도서도 국방헌금에 포함됨.
〈을설〉 : 국방헌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방헌금은 국토방위를 위한 경비로서 군부대에 기탁(금전적 납부)하는 기부금만 국방헌금에 해당
※ 국방부의견 : 을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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