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여부
재산46014-705 (2000.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705
- 회신일
- 2000. 6. 1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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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이 구주인지 신주인지를 구분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벤처 주식교환 양도세 감면을 검토할 때 주식의 발행시기나 구주·신주 해당 여부는 감면 판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를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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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구주 또는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구주 또는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