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재산세제과-929 (2009.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929
회신일
2009.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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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6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수용당한 땅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은 위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사업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6항 제6호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이 적용됨.

전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6항제6호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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