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한 후 신고 방법

서삼46015-11662 (2003.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62
회신일
2003.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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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경매사이트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다 7월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판 물건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질의한 사안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가산세를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ㅇㅇ이라는 경매사이트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7월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배송을 원하는 경우 배송까지 처리하고 ㅇㅇ를 통하여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후 결제받음에 있어 사업자등록 전 매출한 것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방법과 1-6월까지 매출액이 12백만원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④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8.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경정과 징수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의 규정 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징세46101-7,2002.01.0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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