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이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98 (2006.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98
회신일
2006. 4.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의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재분배하는 경우, 그 손익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자산에 투자·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주식형 간접투자기구에 재간접투자하여 발생한 투자신탁이익 중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손익을 재간접투자신탁의 과세대상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였다. 회신은 투자대상이 상장·등록 간접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하는 을설이 아니라, 하위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 발생한 해당 손익이 재분배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빠진다는 갑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세금을 따질 때 하위 펀드의 평가손익 성격이 그대로 유지됨을 밝힌 것이다.

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재분배시, 동 손익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주식형 간접투자기구에 재간접투자하여 발생하는 투자신탁이익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당해 재간접투자신탁의 과세대상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에 의하여 발생한 손익은 당해 재간접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을설〉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 중 과세제외하는 이익은 당해 재간접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이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

관련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 소득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