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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4 (2006.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4
회신일
2006.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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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으로 계산할 때,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환지예정지는 종전 토지와 환지 후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해당 기준시가란 취득 당시의 토지 면적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면적은 취득 당시 기준, 공시지가는 지정일 현재 기준을 적용한다.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면적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당시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란 취득당시의 토지 면적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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